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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8-0001 | |
02 | |
20130510 | |
마산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19950105 | |
20130510 | |
20140515 | |
미설정 |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된다. 1. 국 경・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7. 결혼예식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