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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78 | |
03 | |
20220526 | |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완화규제 | |
○ 2013. 5. 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 10. 27.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 완화) ○ 2016. 9. 28.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 |
위임사무 | |
20220215 | |
20220215 | |
미설정 | |
○ 공공복리증진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10. 27., 2020. 7. 13., 2022. 2. 15.>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2016. 9. 28.>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보수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 3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