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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46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4
02
20220526
건축물의 사용승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22조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22조
1호-승인(승락)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21. 2. 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 2024.10.8.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건축법 제22조 → 제22조 제2항) 수정 - 법규공포일(2022.2.15. → 2024.5.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위임사무
20240531
20220215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창원시 건축 조례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9.19.,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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