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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14 | |
02 | |
20220526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제22조 제2항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2조 | |
1호-승인(승락) | |
주택건축도로 | |
기존규제 | |
○ 2021. 2. 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 2024.10.8.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건축법 제22조 → 제22조 제2항) 수정 - 법규공포일(2022.2.15. → 2024.5.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 |
위임사무 | |
20240531 | |
20220215 | |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 규정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9.19., 2022.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