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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5
02
20220526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대상 건축물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13조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18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미설정
○ 공공복리증진
창원시 건축 조례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② 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2. 15.> 1.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증감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15.> 2. 예치금은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규정의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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