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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43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2
02
20220526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의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21. 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제목 개정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가 점수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1. 건축물의 용적률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 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 이하 [본조신설 2017. 9. 29.] [제목개정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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