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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42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1
02
20220526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시 서류제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5조 제3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 2021. 2. 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점검결과 누락규제로 등록 ○ 2022. 2. 15.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 및 관련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그 밖의 관련 도서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또는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2.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 등이 적용의 완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및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④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신설 2013.5.30, 2022. 2. 15.> 1. 영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및 제8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설 2016. 9. 28.>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을 따른다.<신설 2016. 9. 28.,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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