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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13 | |
02 | |
20220523 | |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 |
소방방재청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 |
창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소방민방위 | |
기존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0.07.14. 조례명 변경 등록(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보완요청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664호(2020.7.7.)) | |
위임사무 | |
20161228 | |
20161228 | |
미설정 | |
창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6. 12. 28.>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