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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3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4
02
20220523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소방방재청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창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완화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0.07.14. 조례명 변경등록(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보완요청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664호(2020.7.7.))
위임사무
20161228
20161228
미설정
창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 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 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6. 12. 28.>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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