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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38
경상남도 창원시-2010-0308
02
20220520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국 인사조직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2개 규제 ->1개 규제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견 사무명과 합침
위임사무
20211231
20211231
미설정
○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정신적 능력과 도덕성이 겸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성,성실성,공정성,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자격요건이 필요함.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11.15>)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11.15, 2014.3.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2.11.15, 2014.3.3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11.15> 1. 경력경쟁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11.15>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2012.11.15, 단서삭제 2014.3.3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15., 2020. 12. 31., 2021. 12. 3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1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2.11.15> <개정 2019. 7. 15.>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4.3.31,2014.7.15, 2017.5.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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