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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37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3
04
20220519
공영주차장 수탁자 자격기준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 8. 1.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공영주차장 수탁자 자격기준 완화) ○ 2022. 2. 15.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위탁 취소가 된 날부터 3년→2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미설정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4.8.1>)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 2015.11.13, 2022. 2. 15.>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 취소된 자는 위탁 취소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8.1,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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