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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35
경상남도 창원시-2011-0072
02
20220519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2011. 11. 29(화) 제4회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 ○ 2022. 2. 15. 상위법령에 맞게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정비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미설정
○장애인 주차시설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적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과 같다. ⑤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5.>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⑥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제목개정 2015.11.13]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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