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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01 | |
02 | |
20220519 | |
부담금의 경감률 등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운송물류 | |
완화규제 | |
○ 2022. 2. 23. 누락규제 등록(경감된 규정과 같은 특례규정도 여전히 규제로 작용) ○ 2022. 4. 29. 4, 5항 신설 ○ 2024. 11. 10. 등록규제 일제정비(규제명 수정, 조문과 일치) | |
위임사무 | |
20220429 | |
20220429 |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 등)<제목개정 2017. 12. 26.> ①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6.> ③ 별표 2에서 규정한 승용차 2・5부제와 요일제 운행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9., 2017. 12. 26.>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9.> ⑤ 부담금 경감률은 제4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2항의 경감률을 추가 적용한다. <신설 2022. 4.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