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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02 | |
02 | |
20220519 | |
사회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특례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운송물류 | |
폐지규제 | |
○ 2022. 2. 23. 누락규제 등록(경감된 규정과 같은 특례규정도 여전히 규제로 작용) ○ 2022. 4. 29.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 |
위임사무 | |
20220429 | |
20220429 | |
20220429 |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사회재난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 특례) 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감률을 먼저 적용한 후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