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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03 | |
02 | |
20220519 | |
부담금의 면제 | |
국토교통부 |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운송물류 | |
완화규제 | |
○ 2022. 2. 23. 누락규제 등록(규제를 완화, 경감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여전히 규제가 적용됨) ○ 2022. 4. 29. 규제완화(면제 대상 시설물에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추가) ○ 2024. 11. 10. 등록규제 일제정비(규제명 수정-조문과 일치) | |
위임사무 | |
20220429 | |
20220429 |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담금의 면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9., 2022. 4. 29.> 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배전 및 발전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4.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