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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3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4
03
20220315
대지안의 조경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제42조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2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 2013. 5. 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 10. 27.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 2016. 9. 28..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 2022. 2 15.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소규모 공장, 물류시설 조경기준 완화)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미설정
○ 공공복리증진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7. 9. 29.>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7. 9. 29.> 4. 삭제 <2016. 9. 28.>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9.19., 2016. 7. 22., 2017. 11. 15., 2022. 2. 15.>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교정 및 군사 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상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7.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0.5미터 이상인 생나무울타리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8. 단독주택지 안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대목 1그루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는 건축물 - 수 고 : 3미터이상(상단부까지 수직높이) - 수관 폭 : 3미터이상(수목의 너비) - 흉고직경 : 12센터미터 이상(높이120센티미터 지점의 줄기 직경) - 수종 : 소나무류, 은행나무, 자귀나무, 느티나무, 튜우립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등 시 지정 권장 수종 - 식재위치 : 전면도로에 접한 곳 9.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10. 항만시설 11.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 이상 주민공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2.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2. 단위 조경부분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서양식 정자)ㆍ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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