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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4-0001 | |
02 | |
20101231 | |
어린이집 보육료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 |
영유아보육법 | |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
2호-명령(시정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없음 | |
없음 |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추가발굴, 신설) 2004-10-14 규제완화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20101231 | |
미설정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편의 도모 및 체계적 관리 | |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