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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29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6
03
20220315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 10. 27.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 2022. 2. 15.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가설건축물 범위에 수소충전소 내 비가림막 차양시설 추가)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미설정
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0.27., 2016. 9. 28., 2017. 9. 29., 2022. 2. 15.>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3.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市長)이 지정한 시장(市場)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8. 수소충전소 내 설치하는 충전소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가림막 차양시설로서 벽체가 없을 것 ③ 경관지구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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