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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95 | |
02 | |
20220315 | |
재지정 신청금지 | |
농림축산식품부 |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 |
3호-금지(부작위) | |
농지농정 | |
완화규제 | |
○ 2013. 5. 24.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2. 2. 15. 조례 개정, 규제완화(재지정 신청 금지 기간 2년→1년) ○ 2024.11.12.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법규공포일) | |
자치사무 | |
20220429 | |
20220215 | |
특산물 보호 | |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재지정 신청 금지)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