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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2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5
02
20220315
재지정 신청금지
농림축산식품부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완화규제
○ 2013. 5. 24.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2. 2. 15. 조례 개정, 규제완화(재지정 신청 금지 기간 2년→1년)
자치사무
20220215
20220215
특산물 보호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재지정 신청 금지)지정이 취소된 물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2.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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