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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20 | |
01 | |
20210607 | |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요청의 요건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 |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210514 | |
20210514 | |
감사 요청에 관한 기준설정으로 잦은 감사요청 자제로 입주자 보호 | |
제4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와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