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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18 | |
01 | |
20210607 | |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 |
경찰청 | |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 |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 | |
3호-제출의무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o 2024. 11. 10.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규제명 수정(조문과 일치) | |
위임사무 | |
20210514 | |
20210514 | |
교통소통 변경에 따란 원활한 대응 |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