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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20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8
01
20210607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내용 제출
경찰청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10514
20210514
교통소통 변경에 따란 원활한 대응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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