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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1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7
01
20210607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경찰청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4)(나)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10514
20210514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 제출로 원활한 통행 도모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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