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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16 | |
01 | |
20210607 | |
적용대상 | |
경찰청 | |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별표2(4)(나) | |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o 2024.11.10.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규제명 수정(조문과 일치) | |
위임사무 | |
20210514 | |
20210514 |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한 공사의 기준 설정 |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