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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10 | |
01 | |
20210204 | |
수리계의 해산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제2항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
1호-승인(승락) | |
농지농정 | |
신설규제 | |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처리기관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과) 수정 -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 상위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 추가 - 규제목적 수정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01231 | |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명시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가목: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2.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 시장 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