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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09 | |
01 | |
20210204 | |
수리계원의 자격 | |
해양수산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제2항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01231 |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