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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08 | |
01 | |
20210204 | |
수리계의 등록 신청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제2항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
3호-등록의무 | |
농지농정 | |
신설규제 | |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처리기관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과) 수정 - 소관부서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 규제목적 수정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01231 | |
수리계의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신청) ①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리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기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