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31 | |
경상남도 창원시-2002-0002 | |
02 | |
20020513 | |
공공폐기물 반입신고의무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
진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유보 규칙)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9조 | |
3호-신고의무 | |
환경 | |
폐지규제 | |
○ 사전신고서, 사업계획서 | |
○ 2002. 2. 7 신설규제등록 ○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처벌규정 및 차벌규정 및 의무화의 구체성이 없음) | |
위임사무 | |
20020513 | |
20100701 | |
20120222 | |
미설정 | |
○ 공공기관의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폐기물발생 사전억제 | |
○ 공공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폐기물 반입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