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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1-0005 | |
01 | |
20210204 | |
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 |
행정안전부 |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 |
2호-결정(해제 등) | |
재정경제 | |
누락규제 | |
o 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유형, 사무특성)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01231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이하 “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및 상품권의 발행ㆍ 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오류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등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협약을 해지한 날부터 2년간 시와 협약을 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