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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3 | |
01 | |
20210204 | |
시설기준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 |
식품위생법 제36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보건위생 | |
누락규제 | |
o 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규제명 수정 | |
위임사무 | |
20201117 | |
20201117 | |
식품접객업 등의 공통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마련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현실에 맞는 시설 기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창원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시설기준)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및 옥외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