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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1 | |
01 | |
20210107 | |
역학조사 | |
보건복지부 |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
3호-금지(부작위) | |
보건위생 | |
누락규제 | |
ㅇ 2021. 1. 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ㅇ2024.11.11.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수정(규제명, 상위법, 사무특성, 유형) | |
위임사무 | |
20221230 | |
20201012 |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 |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 3개 보건소를 총괄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