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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81 | |
02 | |
20210106 | |
대지안의 공지 기준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 |
건축법 제58조 |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0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완화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업용 창고시설의 건축선 이격거리 적용제외(1m->미적용) | |
위임사무 | |
20200713 | |
20200713 | |
미설정 | |
○ 공공복리증진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7> 1. 삭제 <2014.10.27> 2. 삭제 <2014.10.27> 3. 삭제 <2014.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