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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9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1
02
20201204
임대 대상 및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완화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10.25. 조례 개정(2013.5.30)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0.11.17. 조례 개정(임차자격 완화-주소제한 삭제)에 따라 등록사유 변경(누락규제→완화규제) ○ 2024.1.8. 농기계를 1농가에 1대만 임대할 수 있었던 것을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의 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완화 ○ 2024.10.1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추가 - 규제명 조문 제목(농기계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 임대 대상 및 기준)으로 수정 - 개정에 따른 법규공포일, 규제시행일 (2020.11.17. → 2024.1.8.) 수정 - 규제내용 변경 등록
위임사무
20240108
20240108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임대 대상 및 기준)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한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교육 이수자(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을 농기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분야 자격 소지자 및 농기계 전문 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2.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같은 내용의 일반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사람 <개정 2020. 11. 17.> ③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는 할 수 없다. ④ 농기계는 1농가에 1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2일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⑥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출고 및 입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장기임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1. 17.> [전문개정 2013.5.30.] [제목개정 2020. 11. 1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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