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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96
경상남도 창원시-2015-0001
02
20200904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자치사무
20200731
20200731
20200731
창원국가산단 대규모 필지(10,000㎡이상)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으로 소규모 공장 쪼개기를 제한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가격안정 도모 및 창원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제5조(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임대용으로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 ③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부지에 대하여 필지분할을 통한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필지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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