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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02 | |
03 | |
20200819 |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3항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강화규제 | |
- 2010.7.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11. 29(화) 제4차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2014. 8. 1.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완화) - 2020.5.27. 조례 개정(별표6 제5호 개정) :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제외),오피스텔 부설주차장 구별 설치기준 다르던 것을 동일 기준적용(완화규제 > 강화규제, 규제시행일 2014.8.1. >2020.5.27.) | |
위임사무 | |
20200527 | |
20200527 | |
미설정 | |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그 비율은 총주차대수의 80퍼센트(다만, 오피스텔은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8.1> [별표 6] <개정2012.2.15., 2014.8.1., 2014.10.27., 2018.11.15., 2020.5.2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