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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12 | |
02 | |
20200819 |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내용 정비(수도행정과-12780호(2019.9.20.)) ○ 2020.8.14. 규칙 개정(전문개정)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30507 | |
20200814 |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