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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92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5
01
20200714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7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건설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경상남도 창원시-2013-0057) ○ 20200714 조문분리 등록(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보완요청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664호(2020.7.7.)) (* 법적근거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6조, 제17조→조문별 분리 등록)
자치사무
20120716
20130117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7조(입찰참가 제한 등)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등의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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