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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9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3
01
20200517
그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등록(당초:주거환경보호지구, 농업수산업지구, 그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제57조(그 밖의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화지구 <개정 2014.5.15>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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