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7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1
01
20200517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등록(당초: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2024.10.17.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4.7.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위임사무
20240731
20181227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8. 12. 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