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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0-0001 | |
01 | |
20200517 | |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기존규제 | |
○ 2020.5.13. :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경상남도 법무담당관-3505호(2020.4.20.))에 의거 근거 조문별 등록(당초: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 2024.10.17.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4.7.31.) 수정 - 규제목적 입력 | |
위임사무 | |
20240731 | |
20181227 | |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영 제7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8. 12.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