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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5
02
20200228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환경부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강화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12.31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수정(별표→별표1)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19.11.20.강화규제심사(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1] ) ○ 2020.2.28. 규제사유(신설규제→강화규제) 및 규제내용,규제시행일(20100701→20200207) 등 변경등록
위임사무
20200207
20200207
미설정
○ 신축축사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및 그 외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12.28.> <개정 2020. 2. 7.> 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6.12.28.] ④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축사육 범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6.12.28.]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2.28., 2020. 2. 7.>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12.28.]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개정 2020. 2. 7.> 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 5두 이하 나. 닭ㆍ오리: 1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20. 2. 7.>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20. 2. 7.> [전문개정 2016.12.28.] ⑦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 및 초기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증축(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써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다)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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