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270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0 | |
02 | |
20200108 | |
삼진체육시설 사용허가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창원시 삼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 |
1호-허가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창원시 삼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폐지(2018. 3. 30.)에 따라 규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80330 | |
미설정 | |
삼진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 |
ㅇ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북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