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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3-0029 | |
02 | |
20190102 | |
옥외광고업자의 서류장부 등의 비치의무 | |
안전행정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5항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제제2항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2018.11.15. 공포) | |
위임사무 | |
20181115 | |
20181115 | |
20181115 | |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