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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8-0007 | |
01 | |
20181231 | |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항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기존규제 | |
○ 2024.10.2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사용권 확보방법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으로 수정 - 상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4항) 수정 - 법규공포일(2021.07.15. → 2023.11.15.) 수정 - 규제시행일(2021.07.15. → 2022.11.15.) 수정 | |
위임사무 | |
20231115 | |
20221115 |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 방법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