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263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7
01
201812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사용권 확보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위임사무
20210715
20210715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 방법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