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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62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6
01
20181231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 2024.10.2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수정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3.11.15.) 수정 - 규제시행일(2018.12.27. → 2022.11.15.) 수정 - 규제목적 수정
위임사무
20231115
2022111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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