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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62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6
01
20181231
기존건축물의 철거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181227
201812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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