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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8-0006 | |
01 | |
20181231 |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 2024.10.2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상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수정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3.11.15.) 수정 - 규제시행일(2018.12.27. → 2022.11.15.) 수정 - 규제목적 수정 | |
위임사무 | |
20231115 | |
20221115 |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