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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8-0006 | |
01 | |
20181231 | |
기존건축물의 철거제한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항 제4호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181227 | |
20181227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5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