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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8-0005 | |
01 | |
20181231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순위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제34조 제1항 별표1 제1호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181227 | |
20181227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②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