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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8-0004 | |
01 | |
20181231 | |
주택공급 기준 등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 2024.10.2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 기준 →주택공급 기준 등)으로 수정 - 상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1조 제2항 제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수정 - 법규공포일(2018.12.27. → 2023.11.15.) 수정 - 규제시행일(2018.12.27. → 2022.11.15.) 수정 - 규제목적 수정 | |
위임사무 | |
20231115 | |
20221115 |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상가 등의 공급기준을 규정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