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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9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3
01
2018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위임사무
20210715
202107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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