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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7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1
01
20181231
건축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 2021.11.29. 중복 상위법령 삭제 및 변경(법 제49조 및 제32조->시행령 제24조) ○ 2024.10.23.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규제명 조문 제목(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 건축심의)으로 수정 - 상위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정 - 법규공포일(2021.07.15. → 2023.11.15.) 수정 - 규제시행일(2021.07.15. → 2022.11.15.) 수정 - 규제목적 수정
위임사무
20231115
20221115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5조(건축심의) 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 신청서 및 심의도서에 흠결이 있거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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