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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6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8
02
2018123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경관법 제28조
창원시 경관 조례 제2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ㅇ2018.11.15.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ㅇ2021.11.17. 상위법령 착오 변경(경관법 시행형 제28조 -> 경관법 제28조)
위임사무
20181115
20181115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근 대지와의 연계성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여부를 검토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창원시 경관 조례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건축물(2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2.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창원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나. 삭제 <개정 2018.11.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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