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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6-0018 | |
02 | |
20181231 |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경관법 제28조 | |
창원시 경관 조례 제2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강화규제 | |
○2018.11.15.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2021.11.17. 상위법령 착오 변경(경관법 시행령 제28조 → 경관법 제28조) ○ 2024.10.9.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 법규공포일(2018.11.15. → 2022.10.7.) 수정 | |
위임사무 | |
20221007 | |
20181115 | |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근 대지와의 연계성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여부를 검토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
창원시 경관 조례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건축물(2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2.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창원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나. 삭제 <개정 2018.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