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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2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9
02
20180903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도로법 제101조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현장조사 직권 처리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80302
미설정
○ 국・시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사용행위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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