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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83 | |
02 | |
20180903 | |
과태료 부과 | |
소방방재청 | |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 |
소방기본법 제57조 제2항 | |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4조제1항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소방민방위 | |
폐지규제 | |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 |
위임사무 | |
20120608 | |
20120608 | |
20180903 | |
미설정 | |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