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250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3 | |
02 | |
20180903 |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 |
보건복지부 |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보건위생 | |
폐지규제 |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 |
위임사무 | |
20121018 | |
20121018 | |
20180903 | |
비흡연자 건강도모 | |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